티스토리 뷰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계신분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육아휴직 중에 지급받는 금액은 월급보다는 적은 급여이기 때문에 특히 잘 알아두셔서 재정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0년이 되어 새로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은 크게 다음 세가지 상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육아휴직
2. 부부 동시사용
3. 한부모 가정
1. 일반적인 육아휴직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종전에 시행되어왔던 방식인데요, 엄마나 아빠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입니다. 이때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하안액 월 70만)
4개월째 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안액 월 120, 하한액 월 70만)
입니다 .
하지만 이렇게 지급받는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첫 3개월 (상한액 112.5만, 하한액 52.5만)을 지급받고 그 후엔 (상한액 90만, 하한액 52.5만 )을 받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후 직장에서의 남은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거나, 귀책사유가 없이 강제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 근로 종료시점에 25% 지급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따로 사용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아빠의 육아를 장려하는 제도로서 부모중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받는 금액은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오르고 복직후 받는 25%의 금액을 떼지 않고 모두 지급해줍니다.
2.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경우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가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는것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로 휴직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를 지급하고 4개월~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그리고 7개월~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주의할 점은 계산한 금액과 실제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요건을 잘못 알고 계신경우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한눈에 보기! (0) | 2020.04.18 |
---|---|
고양시 코로나 지원금 100% 받는다 (0) | 2020.04.02 |